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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생활보장제도 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안내

 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. 신청 자격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
    작성일: 2024-12-20
    원문 갱신일: 2024-12-15

    기초생활보장제도란?

  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.

    급여 종류

    1. 생계급여

    •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    • 지원 내용: 의복, 음식물,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 지원
    • 지원 금액: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 내외

    2. 의료급여

    •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    • 지원 내용: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
    • 본인부담: 1종 무료~2종 일부 본인부담

    3. 주거급여

    •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
    • 지원 내용: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
    • 지원 금액: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

    4. 교육급여

    •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  • 지원 내용: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, 교육활동지원비

    신청 방법

    1.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3. 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증빙서류 등

    문의처

    • 보건복지콜센터: 129
  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    복지모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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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내: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,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의 최종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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