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 안내
본 정보는 참고용이며, 최종 자격 및 급여액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기초생활보장제도란?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.
급여 종류
1. 생계급여
-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- 지원 내용: 의복, 음식물,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 지원
- 지원 금액: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 내외
2. 의료급여
-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- 지원 내용: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
- 본인부담: 1종 무료~2종 일부 본인부담
3. 주거급여
-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
- 지원 내용: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
- 지원 금액: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
4. 교육급여
-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지원 내용: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, 교육활동지원비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증빙서류 등
문의처
- 보건복지콜센터: 129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